안녕하세요, 행벅입니다 :D 공무원 당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 공무원 당직근무 형태와 수당 공무원 당직근무 공무원 당직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 제5조(당직 및 비상근무), 국가공무원 복무규칙(총리령) 제2절(당직)부터 제4절(연락체계의 유지)에 근거하여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·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를 뜻합니다.

공무원 당직근무 형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(당직의 구분)에 의거하여 당직(재택근무를 포함)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합니다. 일직 :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,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(예) 09:00~18:00, 휴일 낮에 근무) 숙직 :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(예) 18:00 ~ 다음 날 09:00, 휴일 밤에 근무) 기존 숙직근무는 남성 공무원만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은 일직근...